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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비 납부 : 계좌입금만 가능
학습비 반환(환불)처리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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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2. 제23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|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 |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 |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수업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|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반환함. |
학습비 감면혜택 안내
연번 | 감면사유 | 감면율 | 증빙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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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2개 과정 등록 | 10% | 해당학기 수강내역 |
2 | 3학기 이상 연속 등록자 | 해당학기 수강내역 | |
3 | 공무원·교사·직업군인과 그의 배우자 | 공무원증 사본 혹은 재직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| |
4 | 본교 교직원의 직계가족 |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| |
5 | 본교 재학생의 직계가족 | 재학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| |
6 | 부부 등록자 | 가족관계증명서 | |
7 | 3개 과정 등록 | 20% | 해당학기 수강내역 |
8 | 경로인(과정 개강일 만60세 이상 ~ 만 64세 이하) | 신분증 사본 | |
9 | 본교 동문 | 졸업증명서 | |
10 | 4개 과정 등록 | 30% | 해당학기 수강내역 |
11 | 경로인(과정 개강일 만65세 이상) | 신분증 사본 | |
12 | 국가유공자 | 국가유공자증 사본 | |
13 | 본교 교직원의 배우자 | 재직증명서 혹은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| |
14 | 본교 재학생 | 재학증명서 | |
15 | 장애인 | 장애인증 | |
16 |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| 50% | 수급자 증명서 |
17 | 본교 정년(명예)퇴직 교직원 | ||
18 | 본교 교직원 | 재직증명서 혹은 신분증 사본 |
연번 | 과정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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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탁구교실1 |
2 | 탁구교실2 |
3 | 하모니카(기초) |
4 | 밸런스 리듬댄스 |
5 | 골프사이언스(초,중급) |
6 | 영화감상 해설사와 함께하는 리드씨네마 |
7 | 3D 프린팅을 위한 모델링 기초 |
8 | 수학, 쉬운것만 익히기 |
9 | 풍요로운 노후설계 |
10 | 골프 사이언스(Golf science) 초급 |
11 | 골프 사이언스(Golf science) 중급 |
12 | 필라테스를 통한 체영관리(매트&리포머) |
13 | 건강라인댄스 |
14 | 3D 모델링 |